동부건설 등 13개사 위치정보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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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작성일
2008-12-08 00:00
조회
7629
오는 7월 동부건설을 비롯한 13개 업체가 새 위치정보제공사업자로 등장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제13차 회의를 열어 ‘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계획(안)’을 의결, 이달 27일까지 13개 업체에서 허가신청서를 받아 7월에 심사·의결해 허가서를 내주기로 했다.
허가신청 희망업체는 △대진정보기술 △천일I&C △엠앤소프트 △경봉T&C △TNI코리아 △LBC소프트 △에어미디어 △동부건설 △에코센스 △외길기업 △인성데이타 △지센하이텍 △네오G&P 등이다. 방통위는 13개 업체별 임원 결격사유, 사업계획 타당성, 재무구조 적정성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 밖에 가야유선방송, 마천유선방송, 화개유선방송의 3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재허가했으며 온미디어, 카티비, 케이엠비네트워크, 부동산경제티브이 등 방송법에 따른 ‘대표자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4사에게 각각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함께 의결안건으로 올랐던 ‘2008년 방송평가실시 기본계획’은 부결됐다.
이은용기자 eylee@
○ 신문게재일자 : 2008/06/05
출처 : 전자신문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제13차 회의를 열어 ‘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계획(안)’을 의결, 이달 27일까지 13개 업체에서 허가신청서를 받아 7월에 심사·의결해 허가서를 내주기로 했다.
허가신청 희망업체는 △대진정보기술 △천일I&C △엠앤소프트 △경봉T&C △TNI코리아 △LBC소프트 △에어미디어 △동부건설 △에코센스 △외길기업 △인성데이타 △지센하이텍 △네오G&P 등이다. 방통위는 13개 업체별 임원 결격사유, 사업계획 타당성, 재무구조 적정성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 밖에 가야유선방송, 마천유선방송, 화개유선방송의 3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재허가했으며 온미디어, 카티비, 케이엠비네트워크, 부동산경제티브이 등 방송법에 따른 ‘대표자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4사에게 각각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함께 의결안건으로 올랐던 ‘2008년 방송평가실시 기본계획’은 부결됐다.
이은용기자 eylee@
○ 신문게재일자 : 2008/06/05
출처 : 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