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 기준일 설정 공고문
작성자
에어미디어 관리자
작성일
2020-07-01 17:12
조회
5391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 40조 1에 의거하여 2020년 6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것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5 15층(성수동 2가, 서울숲SKV1타워)
주식회사 에어미디어 대표이사 사장 김 승 목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명 호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 40조 1에 의거하여 2020년 6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할 것을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8길 5 15층(성수동 2가, 서울숲SKV1타워)
주식회사 에어미디어 대표이사 사장 김 승 목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명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