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에어미디어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에어미디어(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고객 간에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절차에 관해 사항과 기타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과 개별 이용계약서(이용신청서 등)를 적용합니다.

제2장 계약체결

제3조(이용계약 종류) ① 회사와 이용고객 간의 이용계약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이용계약 :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하는 계약
2. 일반이용계약 : 제1항을 제외한 계약
② 제1항 각 호의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이용계약서(약정서, 이용신청서 등)에 의합니다.
제4조(이용신청 방법 등)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이용계약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회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회사 또는 영업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서비스이용신청서(사업자 소정양식)
2. 이용신청자(법인은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3.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존 이용고객이 추가로 이용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표 등본 또는 여권의 사본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나. 외국정부 또는 대표자
다.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라.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때
② 제1항의 이용계약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 본인에게 가입 신청 위임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제5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타인명의로 신청한 경우
2.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인 경우
② 회사는 서비스 이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승낙 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통신서비스 등을 체납하여 정보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제6조(번호부여와 변경) ① 회사는 부여 가능한 번호 중에서 신청자가 선택하는 번호를 부여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 서비스 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수용구역 변경 등 회사의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2. 공익목적 수행상 서비스 번호 통일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 번호 변경 시에는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서비스 번호 변경사유, 변경예정번호와 변경예정일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7조(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열람) 고객 본인 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 법원 확정판결서나 공정증서를 제시한 이해관계인이 증명 또는 열람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과 이용

제8조(서비스 종류)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와 이용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습니다.
② 서비스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고객은 “별표 2”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4장 계약 당사자 의무

제9조(회사 의무) ①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객 불만 처리기구 와 전화번호, 대상, 이용정지와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 주요 내용,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해지 신청할 경우 해지 신청을 접수한 모든 지점과 대리점에서 해지업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 성립과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고객이 이용계약서를 통해 동의한 개인정보 이용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여부 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⑤ 회사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 기관 등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요청 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⑥ 회사는 고객이 단말기 A/S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지점과 대리점에서 이를 접수한 후 고객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속히 A/S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0조(고객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주소 또는 연락처, 요금납부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1조(수수료 등 부당한 산정 금지)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관계 등을 갖고 있는 자에게 요금, 수수료, 결제조건 등의 거래내용을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5장 계약사항 변경과 해지

제12조(계약사항 변경과 제한) ①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종류와 단말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고객이 제3자에게 이용권을 양도와 승계하는 경우
3. 고객이 번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이용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외에 팩스, 전화, 회사 웹사이트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변경
2. 부가서비스 신청, 변경과 해지
③ 제1항과 제2항의 변경신청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요금 등을 미납하였을 경우(부가서비스 해지신청은 가능)
2. 회사와 체결한 가입계약 또는 별도의 약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압류·가압류와 가처분된 단말기
4. 일반고객과 달리 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가 불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제13조(이용정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10조 규정에 의한 이용고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요금 2회 미납 시 (단, 7만원 이상의 경우 1회 미납 시) 3개월 동안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고객의 의무이행과 이용요금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과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 위반 시
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2(타인사용의 제한) 위반 시
3. 전파법 제19조(무선국의 개설) 위반 시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5.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6.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거나, 타인 예금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도용한 경우
7. 평시 단기간에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여 불법 복제나 명의 도용 등이 우려되는 경우(단, 고객에게 사전에 전화 등으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와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해당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 통지를 받은 이용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 이외에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제14조(일시정지) ① 이용고객은 일정기간동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정지 기간은 1회당 90일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년 2회까지 가능합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일시정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고객이 일시정지 해제 등을 회사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게 그 내용을 7일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통보하고 일시정지 전 서비스로의 환원과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15조(계약 해지) ①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계약 해지와 보증금반환 신청서를 사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고객의 대리인이 해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의 위임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가 가입의무기간을 조건으로 특별판매를 통해 가입한 이용고객이 가입의무기간 종료 전에 해지할 때에는 회사에서 부담한 보조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회사에 반환합니다. 단, 회사가 인정하는 통화품질불량으로 개통 후 14일 이내 해지 시 보조금 반환 의무가 면제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명의를 사용하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청약임이 확인된 때
2. 이용요금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후 이용정지기간 내에 이용정지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스팸문자메시지 발송이 확인된 때
4. 제13의 규정에 의한 이용정지 사유를 이용정지기간 내에 해소하지 않거나 제14조에 의한 일시정지 기간을 초과한 때
제16조(해지 절차) ① 회사는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해지하고자 하는 사유
2. 해지에 대한 이용고객의 의견진술 일시와 방법
3. 요금 등 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주소, 거소의 불명 등 해당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통보를 받은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은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승낙 후 가입비, 보증금 등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납입을 최고한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지정일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지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6장 요금 등

제17조(요금 등 구분)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요금 : 기본서비스의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 비용을 말합니다
가. 기본요금 :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일반이용계약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기본제공 사용량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정액요금
나. 추가요금 : 기본제공 사용량이 있을 경우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하여 납입하는 요금 또는 양방향문자통신서비스에서 사용한 건수에 따라 납입하는 요금
2. 수수료 : 기본서비스에 부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부가서비스요금 : 부가서비스 이용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나. 단말기 임대료 : 단기 이용계약에 의한 단말기 임대에 대한 대가로 납입하는 수수료
3. 실비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가. 가입비 : 무선데이터시스템 등록 등 이용신청에 소요되는 실비
4. 보증금 : 이용신청에 대하여 본 승낙을 얻은 때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사용요금 등을 예치하는 금액
5. 예치금 : 단기이용계약과 관련 예상되는 통화료 등을 예치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적용기준과 적용대상 등은 “별표1”과 같습니다.
제18조(요금 등 산정방법) ① 월 사용요금은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② 서비스 제공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당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기본요금과 기본제공 패킷을 해당 요금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사용일수에 따른 요금을 산정합니다.
제18조의1(요금 등 납입기일) 사업자는 서비스에 관한 요금 등을 이용고객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기준 하여 사업자가 지정하는 기일에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1. 당해 요금월내의 납입기일
가. 기본요금과 추가요금
나. 부가서비스요금
2. 사업자가 지정하는 납입기일
가. 가입비, 보증금, 예치금
나.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일할 계산한 요금 등
다. 서비스 이용고객이 요금월의 중도에 이용계약의 해지, 이용정지, 일시정지 시 그 요금월까지의 요금 중의 미납요금 등
제18조의2(단기 이용 시 납입 방법) ① 제3조의1에 의한 단기 이용고객은 이용기간 중 예상되는 통신료 등 요금과 단말기 대여에 따른 예치금을 가입 시 예치하여야 합니다.
② 단기 이용고객이 회사가 청구하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의 예치금에서 공제합니다.
③ 단기 이용고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기일 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합니다.
제18조의3(서비스 이용정지와 일시정지 중의 납입의무) 이용 고객은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이용정지와 일시정지 중에도 “별표1”에 정한 요금 등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19조(가산금 부과)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통지를 받는 고객이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납 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제20조(요금 등 이의신청) ①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영업일 이내에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1조(요금 등 감면과 할인) 사업자는 요금 등을 감면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법은 “별표1”과 같습니다.
제22조(요금 등 과납 또는 오납 시 반환)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하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부가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요금 등에서 해당금액과 납부 마감일까지의 법정이율을 차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손해배상

제23조(손해배상 범위) 이용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사업자에 통지한 후부터 24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때에는 그 일수에 해당하는 기본요금과 부가서비스요금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이용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4조(손해배상 청구) ① 손해배상의 청구는 사업자에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약관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② 패밀리 요금제도는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기존 가입자의 요금제 유지) 폐지된 요금제의 기존 가입자는 본인의 요금제 전환 의사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종전 요금제도를 유지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기존 가입자의 요금제 유지) 양방향문자휴대통신서비스 요금의 기본 제공량은 기존 고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2004년 1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5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