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미디어 이리듐 위성을 이용한 국경 간 공급 승인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0-10-21 00:00
조회
10413
에어미디어는 전 세계 항공통신 네트워크 사업자인 ARINC와 제휴하여
정보통신부로부터 항공용 VHF 주파수 할당 받아 항공기와 항공교통관제소/항공사 간에 이뤄지는 항공교통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1항에 따라 이리듐 위성을 이용한 항공무선통신역무를 위한 국경간 공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리듐 위성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항공교통정보서비스 영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부로부터 항공용 VHF 주파수 할당 받아 항공기와 항공교통관제소/항공사 간에 이뤄지는 항공교통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8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1항에 따라 이리듐 위성을 이용한 항공무선통신역무를 위한 국경간 공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리듐 위성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항공교통정보서비스 영역을 넓히게 되었습니다.